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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공동]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국회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늑장은 시민의 참정권 무시하는 처사 내일(2/18)은 금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기초단체)과 구청장, 광역 시·도의원, 기초 시·구 의원 예비 후보 등 선거에 출마 예정인 후보들의 예비후보등록 시작일이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는 현재까지도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행하지 않아 수많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미 국회는 지난 12월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되었어야 하는 기한을 어겼고, 이제는 예비후보등록일까지도 논의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다. 지방선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헌법재판소가 금번 지방의회 선거.. 더보기
[공동]주민동의 없는 유흥주점 용도변경허가한인천경제청을 규탄한다! 주민동의 없는 유흥주점 용도변경허가한 인천경제청을 규탄한다! - 201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위락시설 불허, 2021년에는 용도변경 허가.. - 2017년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약속해 놓고 몰래 용도변경 허가.. -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철저히 심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라! 1.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동 29-1 번지)에 일반음식점과 산후조리원 시설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 일반음식점(79평)은 2021년11.02일에, 산후조리원(201평)은 2021년 8.18일에 각각 용도변경해 줬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최.. 더보기
인천평화복지연대 2022년 1월 이야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이동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 더보기
[지금여기]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결과 공개합니다. 8대 인천시의원 공약이행 자체평가결과 공개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공약(정책)이 실종 된 무책임한 정치문화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지방의회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주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지방의원의 능력과 도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약(정책)실종에 따른 무책임한 정치문화도 큽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후보자들을 평가하는 우선적인 근거입니다. 공약과 정책은 유권자들을 모으로 유권자들은 공약과 정책에 따라 후보자들의 능력과 적정성을 비교 검토하여 대표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답변 미답변 더.. 더보기
보도자료]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공개 8대 인천광역시의원 공약이행 자체 답변 공개 - 지역구 시의원 33명 중 16명만 답변, 50% 이하 답변 실망 - 공약 정보 공개와 객관 평가위한 제도 마련 필요 1. 인천평화복지연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대 인천시의원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위해 지역구를 둔 33명의 시의원들에게 ‘공약이행 자체평가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이행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33명 중 50%도 미치지 못 하는 16명만이 관련된 답변을 해 8대 시의원들의 공약과 이행에 대해 시민들의 알권리와 평가 근거가 제약받고 있어 이를 위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평복연대는 한 달(지난 해 12월 9일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동안 8대 인천시의회 의원 중 지역구에서 당선된 33명에게 ‘공.. 더보기
인천평화복지연대 2022년 1월 이야기(지역조직) 인천평화복지연대 《 1월 활동소식 》 계양평화복지연대 2022년 올해 첫 나눔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월 8일 올해의 첫 나눔터 활동을 시작으로 1월 22일 두 번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밑반찬 나눔활동에 들어가는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바꾸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눔터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다른 단체들로 확장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할수록 지구 환경은 파괴되는데, 아이러니하게 반찬나눔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서구평화복지연대 1월.. 더보기
인천평화복지연대 2022년 1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 1월 활동소식 》 단체 성명서_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불평등을 갈아엎자! 2022 민중총궐기 선포 기자회견(01.04) ○[공동]감염병 전문병원은 인천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01.10) ○[공동]송도6.8공구 103층 초고층타워 계획, 인천시민 기만한 인천경제청을 규탄한다!(01.11) ○[공동]인천검찰은 즉각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청구하라!(01.12)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01.13) ○[공동]새 지방자치법 시행, 자치분권ㆍ주민자치 혁신 계기돼야(01.13) ○[공동]‘HDC현대산업개발 안전사고 비상대책위원회’ 출범한다!(01.17) ○남촌산단 투기의혹 수사의뢰 요청(01.18) .. 더보기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