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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주민동의 없는 유흥주점 용도변경허가한인천경제청을 규탄한다!

주민동의 없는 유흥주점 용도변경허가한
인천경제청을 규탄한다!


- 201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위락시설 불허, 2021년에는 용도변경 허가..
- 2017년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약속해 놓고 몰래 용도변경 허가..
-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철저히 심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라!

1.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 국제업무단지(송도동 29-1 번지)에 일반음식점과 산후조리원 시설을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줬다. 일반음식점(79평)은 2021년11.02일에, 산후조리원(201평)은 2021년 8.18일에 각각 용도변경해 줬다. 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종사자, 관광객 및 입주자들이 먹고, 즐기면서 생활의 활력과 위안을 찾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시부터 허용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위 지역은 2014년에 인근 주민들이 시의회에 주민청원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위락시설에서 제외시킨 바 있다.(위락시설 불허 필지 C8-1, C8-2, I9 블록)

2. 이번에 용도변경이 허가된 지역은 2014년에 제외되었던 C8-1, C8-2 블록과 같은 라인에 위치해 있는 C2블럭 상가지역이다. 경제청은 C2블럭과 더불어 공사중인 C4-2, C4-3, C6-1, C6-2 등 바로 인접 지역도 위락시설 허용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과 같은 위락시설 영업허가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한마디로 조삼모사 행정이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위락시설은 2017년에도 문제가 됐는데,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위락시설 허가 신청 시 주거·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퇴폐적 시설 등은 건축심의를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는 경제청이 주민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용도변경을 허가해 준 것은 행정이 주민들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징계가 뒤따라야 마땅하다.

3. 건축법 제11조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신청시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흥주점 등 퇴폐적 시설은 건축심의를 통하여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제청은 이러한 규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약속도 저버리고 신중치 못한 탁상행정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송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경제청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철저히 심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유흥주점이 주택가에 발붙일 수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위락시설을 불허용도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송도 위락시설 반대 주민모임>을 결성하여 주민 반대서명 운동과 경제청에 대한 항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주민에게 공개사과하고 우리의 요구 사항을 즉각 수용하길 바란다. 만일 또다시 주민들을 농락한다면 더욱 강력한 주민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 2. 9.
송도 위락시설 반대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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