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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새 지방자치법 시행 환영,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32년 만에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 변화 기대

 

「지방자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하 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의 목적부터 '주민자치행정 참여'를 명시해 지방자치의 핵심이 주민의 참여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정 된 자치법은 주민참여확대,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 됩니다. 물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방의회 오랜 숙원이었던 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되며, 지방의회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권한이 강화 된 만큼 지방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됐습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에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했습니다. 지방의원이 해당 지자체가 출연·출자·사무 위탁한 기관과 단체나 그 관련 시설 등에 대표 등 주요 직책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겸직 금지 대상을 더 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등 지방의원의 윤리 관련 법제도 강화됐습니다. 또한 지방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때 기록표결(찬성의원과 반대의윈의 성명이 회의록에 기록되는 표결)토록 했습니다.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가 받아들여진 결과로 큰 진전입니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해 만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지방조례 제정과 개정·폐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의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정부)와 자치단체에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과 지원 등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해야 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지방의회에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최장 2년 이내)에 의결토록 했고, 지방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서도 계속 심사케 했습니다. 또 주민감사 청구인 수 규모도 완화됐습니다.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해야


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합니다. 자치법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만 있을 뿐 정보공개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 경우 ▲법률안 심사 및 처리현황 ▲입법 및 정책개발현황(세미나, 토론회 내역,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직무상 국외활동 ▲수당과 지급예산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도 조례(또는 규칙)에 정보공개 항목 및 공개시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며,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 징계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의원들의 조례 발의와 의결 등 표결 및 회의 내용 모두를 국회와 같은 수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토록 해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의 강화는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환영 받지 못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지방의회와 주민자치 강화는 상호보완적이며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관계임은 자명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기반은 주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민자치제도가 확립되고 그 관행이 자리를 잡을 때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실효성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강화 된 권한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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