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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인천시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인천시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합니다.

 

장애인·여성·청년 등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거대정당은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하지 않고 선거구 쪼개기를 반복해왔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참여는 제약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⑥ 시ㆍ도의회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인천시획정위원회는 2006년 9곳, 2010년 8곳의 4인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했으나 인천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모두 0곳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인천시의회는 2014년 5곳을 3곳, 4곳을 0곳으로 획정했습니다. 

* 인천광역시 군·구의원의 선거구

  인천시획정위원회(안) / 인천시의회 획정 결과
2인 3인 4인
2006년 8/29 15/13 9/0
2010년 4/23 19/17 8/0
2014년 15/16 17/19 5/3
2018년 13/24 20/18 4/0

 

2018년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의 일방적 선거구 획정에 대해 ‘당리당략’ ‘폭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정신 훼손’이라며 강력히 규탄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민들은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 된 만큼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려 선거구획정을 할 것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의회는 3~4인 선거구제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출처 : 인천투데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원들과 각 정당에 '선거구획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질의서는 취합해 6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인천광역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인천시당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촛불의 정신과 민심에 반하지 않고 풀뿌리 정치 발전을 위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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