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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서해평화를 위한 서해평화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해평화를 위한 서해평화기본법(가칭) 제정이 필요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서해5도 수역은 연평해전(1999년, 2002년), 대청해전부터 연평도 포격(2010년),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2020년 9월)까지 충돌과 갈등의 분쟁수역이었습니다. 이는 1953년 정전협정 당시 남북 간의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아 남북이 서로 다른 경계선을 주장해 지금까지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대립을 수차례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21년 5월 8일 연평도북단 NLL 인근해역에 몰려든 중국어선(출처 : 인천투데이)

서해5도는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해 남북한의 해양경계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이 겹쳐 국제법상 그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과 함께 관할권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중국은 서해의 내해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로인해 서해, 특히 중국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서해5도 수역의 관할권 분쟁은 격화될 것입니다.

서해평화기본법(가칭)의 필요성
서해5도 수역은 남북한, 중국 등 다자간 복잡다기한 쟁점들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그에 대응하는 다양한 국내법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동북아의 변화하는 국제정세 및 국내적 수요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존하는 위험이 있는 지역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그들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란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별법은 서해5도 수역을 분쟁수역으로 인정하고, 안보를 이유로 한 권익 제약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추진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서해5도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서 권익 제약 자체를 해소하려는 법제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정전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면서, 10.4선언 및 판문점 선언의 실행을 위하여 서해5도 수역의 평화 정착, 남북 교류와 협력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서해평화법 준비
2020년 서해평화 시계획형 참여예산 사업으로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한 법적 고찰 연구’ 결과 서해5도 수역 평화 법제화 필요성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서해5도평화운동본부와 (사)아시아국제법발전연구회 ‘한국 접경해역 해양법 현안 연구단’을 통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정책연구소, 서울신문사 평화연구소, 인하대 경기씨그랜트센터 등과 협력하여 초안 마련하였습니다.

 

학계에서는 토론회와 서해5도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 중이며, 정치권에서는 '서해5도 등 서해평화 조성과 관리에 관한 입법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도 6월 부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 거점캠페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서해평화법제정을 약속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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