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신두호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후보를 거부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는 4월 중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 5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별개로 시민들의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과거 중앙집권적이며 일률적이었던 업무가 지역별 치안여건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달리 자치경찰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자치경찰 운영에 핵심입니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시장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인천경찰청장을 지휘·감독을 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사무로 자치경찰 활동 목표수립 및 평가, 자치경찰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 정책과 인천시 경찰청장 임용 협의, 부패방지·인권남용 제도 개선, 중요 사건 및 현안 점검, 자치경찰 감사·감찰과 고충심사 등을 담당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 지명 1인, 시의회 추천 2인, 인천시교육감 추천 1인, 추천위원회 2인,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장 지명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을 추천 받았습니다. 인천시민사회는 인천시에 위원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 후 임명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변인천지부와 평복연대는 후보들에 대한 조사 결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 신두호 후보가 자치경찰위원을 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6월 1일, 6월 28일 진행 된 진압작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행위, 즉 집회해산을 위한 기습적인 진격명령과 쓰러진 여성을 폭행하는 등의 과도한 물리력 사용,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수행위를 한 것 등 필요최소한도를 넘는 진압행위를 한 현장지휘 책임자인 당시 기동본부장이었던 신두호 후보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용산참사 재조사 결과 안전대책 마련 및 위험요인에 대한 고려 없이 강행된 과잉진압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두호 후보는 당시 용산참사 현장 진압기동단을 지휘한 책임자였습니다. 2019년 7월 당시 민갑룡 경찰청장은 용산참사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면해 공식으로 사과하였지만, 정작 당사자인 신두호 후보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제도로 위원들은 인권 감수성이 누구 보다 뛰어나야 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3항에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상임위원으로 알려진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인사는 다른 위원보다도 인권 감수성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특히 상근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정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신두호 후보의 경찰 재직 당시 과잉진압 경력 등을 볼 때 적합하지 않은 인물임은 명백합니다. 이에 인천시민사회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등으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았습니다.
박남춘시장은 지난 11일 SNS를 통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위원 교체를 요구했고, 위원을 재추천하기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를 오는 19일 개최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민사회는 지금이라도 신두호 후보를 대신하여 재추천 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눈높이에 맞는 위원을 추천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민들은 19일에 추천 된 후보에 대하여 시민눈높이에 맞는지 검증 할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있을시 이번과 같은 거센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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