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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인천시는 객관적인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객관적인 의견진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시 한 간부공무원이 작년 5월 중구 유동삼거리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다 적발됐으나 업무상 부득이한 상황을 인정받아 처분을 피한 사건이 4월 초에 보도되어, 셀프면제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로 총 46건의 면제가 이뤄졌습니다.

 

▲과태료 면제 기준 구체화(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 감경 및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면제요건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감경 및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감경 및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한 내 의견을 진술 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불법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권고한바 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많은 수의 지자체가 과태료 면제에 대한 구체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면제해주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성실 과태료 납부 시민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권고하였다. 개선방안으로 ▲과태료 면제 기준을 구체화 의견진술 검토 내실화 및 객관적 심의기구 설치 등 내·외부 검증기능을 강화 면제율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통해 형평성 제고 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과반 이상 포함’ ‘내부공무원으로 구성 할 때는 감사담당 부서장을 포함하거나 관내 교통경찰관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은 과태료 면제기준을 포함하여 자치법규로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불법주·정차 면제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제정,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공무원 1명,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기초지차체에서는 심의위원회 구성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는 객관적인 심의위원회구성 없이 부서의 내부결재를 통해 업무담당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면제사유가 해당부서의 임의대로 판단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인천시를 비롯해 관역자치단체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처리 과정처럼 심의위원회 구성 등 객관성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심사결과 및 면제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천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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