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문화 뿌리 뽑아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공직사회 불법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계양구의회 윤환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언론보도와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윤 의원과 그의 가족은 2020년 3월 기준 약 39억여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의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경기도 부천의 대장지구 인근 토지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되어있고 대략 8,1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현직 구의원 시절 3기 신도시 부지에 2013년·2015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의원은 10년 넘는 의원 활동 기간 중 도시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인 도시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구 의장 까지 지낸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이 소유한 토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지로 되어 있는데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윤 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을 보면 윤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 높습니다. 최소한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가 없는 구의원 신분으로 사들인 농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3월 30일부터 계양구의회 앞에서 일인시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윤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계양구의회는 윤 의원을 즉시 제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도 농지법 위반혐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청장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태안에 4123㎡(약1,247평)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청장은 지난 충청남도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의 땅을 2015년 말 1,592㎡(481.6평), 2016년 초 2,531㎡(765.6평) 등 총 4,123㎡(1.247.2평)을 매입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이 청장은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인 김 모 씨와 공동으로 매입했습니다. 두 인물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전답(대지18㎡ 소유)입니다.
이 청장이 이 땅을 매입할 당시 7대 인천시의원 시절 교육위원으로 있을 때라 더 의아스럽습니다. 이 청장은 2018년 남동구청장에 당선 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빈 땅으로 유지해왔습니다. 이 청장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공동 소유주인 김 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밝혀 더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청장은 태안의 땅이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청장과 김 씨는 주변 도로 확장 등 개발을 호재를 노리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해왔습니다. 이 청장은 불법을 저지르며 한 부동산 투기에 인터뷰를 하는 내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 청장의 태도를 볼 때 공직자로 자격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LH 문제가 확산되면서 선출 공직자에 대한 조사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 3월 22일 ‘인천 공직자 전수조사로 부동산 적폐를 발본색원하고, 법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무색할 정도로 선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읍참마속(원칙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의 심정으로 윤환의원과 이강호구청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를 빌어 인천지역 공직사회를 점검하고 불법 땅 투기 문화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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