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평 화 복 지 연 대 |
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9.3. 제 목 : 헌재의 탄소중립법 위헌결정,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에 적극 나서라. 연락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전환팀장 이정석 (010-8826-6188) |
헌재의 탄소중립법 위헌결정, 인천시는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에 적극 나서라.
- 11차 전기본에 영흥석탄화력조기폐쇄 담기도록 범시민운동 추진할 것 -
1. 헌법재판소는 8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탄소중립법 8조 1항에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030년까지만 있고 2031년 이후에 대해 설정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입법자에게는 중장기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 당국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 밝혔다.
2. 정부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헌재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올해 말에 결정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을 수립할 때 영흥석탄화력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온실가스의 주범이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계획을 확대하는 것이 2031년 이후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가장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3. 지난해 인천시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 전략 수립 시민 설문조사’를 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도는 91.5%,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도는 95.8%로 조사됐다. 영흥석탄화력 1·2호기 조기폐쇄에 대해서도 57.2%의 시민들이 찬성했다. 이런 시민들의 뜻과 같이 유정복 시장도 영흥석탄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공약했다. 하지만 인천시 민선 8기는 조기폐쇄에 대한 권한이 인천시에 없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응만 해왔다. 이제 헌재가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한 만큼, 인천시는 헌재의 결정을 발판 삼아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요구에 더욱 강력히 나서야 한다.
4. 인천시는 지난 10차 전기본에 영흥석탄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대해 무기력했다. 인천시는 헌재 결정이 있는 만큼 올해 말 결정될 11차 전기본에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만약 11차 전기본에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내용이 빠진다면 유정복 시장은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1차 전기본에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범시민적 노력을 추진할 것이다.
2024. 9. 3.
인천평화복지연대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도자료] 남촌산단 예정부지그린벨트 해제 반대! 인천시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4) | 2024.09.09 |
---|---|
[보도자료] 전자칠판 시의원 리베이트 의혹 수사 촉구를 위해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나선다 (0) | 2024.09.03 |
‘독도’ 홍보물 사라진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0) | 2024.08.28 |
국힘시도지사협의회 활동 홍보에 인천시 공무원 동원? (0) | 2024.08.27 |
[긴급집담회]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1) | 2024.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