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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해야 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519억 횡령하고도 징역 2.5년
그나마도 가석방으로 풀려나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뿐만 아니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도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해 13일 가석방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18년 7월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해줬습니다. 이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병보석이 아니라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보석 성격의 허가를 받아, 법조계에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일 일어왔습니다. 또 법원이 1심 선고 후 9개월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재벌에 대해 봐주기 위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돼 왔습니다.

 

▲서울고법 앞 피켓시위(2019.08) 

이 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석 허가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법조계 내부에서 계속됐습니다.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것인데 주거를 제안하는 보석 결정으로 회사 등에서 임직원들을 만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회사 공식적인 행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출근해 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회장에게 허가해준 황제보석 때문에 결국 이 회장은 증거인멸의 특혜까지 보장 받았습니다.

▲부영특혜연장 규탄 1인시위(2018.09)

2심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0년 1월 이 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으로 줄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는 부영그룹이 준법감시실을 설치한 것을 감형사유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작년 6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140일 만에 또 풀려났습니다. 이 회장은 구속과 보석 등의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며 행사장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자유롭게 만나 재수감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대법원 2부의 2년 6월 최종 판결로 구속됐습니다. 재벌총수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준법경영 의지 등 뉘우치는 시늉을 하면 가장 낮은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해묵은 공식을 아직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 촉진하려는 것이 가석방제도 취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회삿돈을 사유화하고 횡령한 재벌 총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가석방하는 것은 재범우려가 없는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조기에 사회에 복귀시켜 재사회화를 촉진하려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법치주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부영연대 대법원 앞에서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 촉구

지금도 부영그룹으로 인해 피눈물을 쏟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임차인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200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송도테마파크를 둘러싸고 부영그룹에 대해 환경오염과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행보를 볼 때 본인의 죄에 대해 사죄는 물론 반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인사를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참된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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