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과정 철저하게 검증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5월 ‘캠프마켓 다이옥신류 포함 복합오염토양정화(이하 캠프마켓 오염정화)’ 사업 시공사로 현대건설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 접수로 현대컨소시엄 낙찰이 부실·위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익제보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4월 ‘관급공사 입찰 비리 의혹’신고 사건에 대해 ‘적격심사자료 허위 제출과 해당 입찰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수사기관인 경찰과 감독기관인 환경부에 이첩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작년 11월 경찰청은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혐의 등으로 해당법인과 법인 대표자 등 6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11월 해당 법인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년을 의결했습니다.
캠프마켓 오염정화 업체 현대컨소시엄은 기업 5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한 A기업이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적격심사와 관련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기업은 캠프마켓 정화업체로 현대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입찰 자격기준을 맞추기 위해 근무하지 않은 기술자 7명을 허위로 등재한 ‘기술자 보유 증명 및 경영상태 확인서’를 발주처에 적격심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한국한경공단은 낙찰자를 선정하기 전 1차로 실무부서, 2차로 계약부서 점검으로 입찰 참가 업체의 적격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입찰업체 선정과정에서 현대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한 곳이 무자격업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 캠프마켓 오염정화는 무자격업체가 참여한 현대컨소시엄이 결정된 부실 낙찰이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6조를 보면 공단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2월 공익제보 후 3월에 법률자문을 구해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신뢰해 심사를 진행한 행위는 낙찰자 선정에 영향을 줄 위법한 행위라 볼 수 없고’, ‘계약해지 시 재입찰 등 사업수행에 지침을 초래하므로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정’이라고 했습니다. 공단은 현대컨소시엄에게 낙찰 자격을 유지시켜주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법인한테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1년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스스로 위법한 행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무자격으로 낙찰된 업체가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사업의 설계(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자영토양환경)를 공동분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캠프마켓 환경오염 정화 설계를 무자격 업체가 맡았기에 오염정화 초기단계부터 부실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원이 환경오염 정화 전 과정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환경부는또한 환경부는 환경오염정화 업체 입찰 시 설계를 분담한 업체가 무자격업체로 확인된 만큼 캠프마켓 오염정화 사업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확대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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