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바로가기

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소위 탈북자 단체라 자칭하는 자들의 무분별한 대북 전단살포행위로 인해 심각한 불안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로 인해 남과 북이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평화적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었으며, 지역에서는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주민들의 불안이 나날이 지속되었고, 관광객 저하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 대북 전단 살포(사진출처 : 한겨레신문)


그들 단체들은 ‘북한 인권’이나 ‘표현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의 그릇된 행위는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를 해치는 반평화, 반민족 행위이며, 주민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밤도둑처럼 지역에 몰래 들어와 전단 살포 행위를 반복한 것은 오직 개인 몇몇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이를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과 표현권에는 주민들의 생존권과 민족의 평화권은 없었고, 오직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욕심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접경지 주민,단체-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 노력 끝에 지난 2020년 12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날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표현물 살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사진출처 : 철원군 농민회 회장 SNS


그런데 제럴드 코널리, 마이클 매컬 미 하원 의원은 비판 성명을 발표했고 미국 의회 인권위원회는 1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 의회 코리아코커스 의장은 법 수정을 촉구하는 등 미국 및 국제사회 일각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인권 개선에 역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조 3항에서는 표현의 자유에는 ‘특별한 의무와 책임이 따른다’고 명시하고 ’타인의 권리・신용의 존중,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도덕의 보호‘의 경우에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해 표현의 방식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 사진출처 : 조선일보

 

또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남과 북의 약속으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국가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 개정에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120만 접경주민들의 생명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미국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후원 신청하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