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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지금여기

[지금여기]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보공개대상. 혈세사용 내역 공개하라!

 인천 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정보공개 대상. 혈세사용내역 공개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진출처 : 인천투데이


태풍 '링링' 강타해 무료 4,000여건의 피해가 발생한 강화도에서 2019년 9월 17일 인천지역 군ㆍ구의회 의원 95명과 의회사무국(과) 직원 등 총 180여 명이 음주가무 행사를 진행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평일 대낮에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 군구의장협의회(이하 군구협의회)의 강화도 태풍피해지역 음주가무 사건에 대한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 2019년 9월 군구협의회 결산자료를 요청하였지만 비공개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구협의회는 결산자료 비공개 이유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근거로 협의회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였고, 법제처 법령해석을 통해 군구협의회가 ‘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제처는 군구협의회가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전국협의회)와 다른 사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없고, 전국협의회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출하는 지방의회의 부담금으로 지원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국협의회와 달리 볼 이유가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도 군구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군구협의회가 행안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다면 군구의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군구협의회는 행안부의 결정대로 군구협의회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군구협의회가 작년 강화도에서 벌인 음주가무행사를 비롯한 활동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다 할 것입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구협의회가 행안부의 결정을 수용해 주민들의 정보공개 정의를 정착해가는 데 앞장서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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