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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인천시의회는 윤리위를 개최해 허식 의원 강력 징계하라!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지역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 25.
제 목 : 인천시의회는 윤리위를 개최해 허식 의원 징계하라!
연락처 : 인천평화복지연대 이정석 전환팀장(010-8826-6188)
 

 

 

인천시의회는 윤리위를 개최해 허식의원 징계하라!

23일 본회의 산회 의원 자질없음을 다시 한 번 증명

 

1. 인천시의화는 124일 허식 의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해 허 의장은 의장직에서 해임됐다. 허 의장의 해임은 사필귀정이다.

 

2. 하지만 그동안의 허식 의원의 행동은 의장직 해임으로 끝날일이 아니다.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장 취임 직후인 20227SNS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과 구속,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경찰 나부랭이들 전부 형사처벌, 이건 내전 상황이라는 글을 올려 전직 대통령과 현직 경찰들을 비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작년 10월 교육청 행사 축사 도중 인천교육이 교묘하게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있다라고 발언했고 12월에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축사에서 미추홀구 초등학생들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런 망언들에 이어 허 의원은 518왜곡 신문까지 돌리는 불법행위까지 자행한 것이다. 허 의원은 여전히 반성과 사과는커녕

본인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본회의를 산회시켜 시의회 운영마저 파탄에 이르게 했다.

 

3. 허식 의원의 언행들은 의원자질을 의심케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킨 것이다. 허 의원의 언행들은

지방자치법 44조 의원의 의무와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5조 윤리강령 위반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이에 인천시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인천시의회는 하루빨리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식 의원을 강력히 징계 해야한다.

 

4.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허식 의원의 징계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천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2024. 1. 25.

인천지역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지방자치법

44(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5(윤리강령) 의원이지방자치법(이하 이라 한다) 38조에 따라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시민에게 의원의 책임을 다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