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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공 동 성 명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 8. 8
제 목 :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010-8826-6188) / 김송원 사무처장(010-7311-2950)

 

감사원은 평택·당진항 배후부지 특혜분양에 대해 즉각 특별 감사하라!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식 해명하고,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수립하라! -

 

1.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건설사업은 지난 2006년에 민간자본을 통해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함으로써 수도권 적체화물 처리 및 배후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항만건설의 출자자는 건설사 25%(현대산업개발 23.75%, 한동건설 1.25%), 선사·하역사·대리점 37%, 재무적 투자자 38%이다. 또한 본 사업의 투자비 보전과 정상적인 부두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부대사업으로 항만배후부지 121,299를 분양했다. 항만배후부지 분양대행사로는 항만건설 사업을 주도했던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됐다. 그러나 분양과정에서 당초 해양수산부 고시(2006-51)와 실시협약 내용과 다르게 추진돼 결국 특혜분양과 부동산투기에 악용되고 말았다. 특혜분양을 받은 이들은 재벌가 관계자, 현대산업개발 특수 관계자, 전 해수부고위직 가족들로,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진상이 드러났다.

 

2. 그러나 언론을 통해 연일 대서특필되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특히 이 사업의 지도감독 부서인 해양수산부는 대오각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함에도 자신들은 배후부지가 항만부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감독 범위 밖이었다는 황당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개인은 입찰자격이 없음에도, 최초 낙찰자였던 항만 관련 법인회사들은 비밀협약을 통해 무자격자인 개인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어 부동산투기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또한 부대사업의 초과수익은 국고에 환수토록 협약을 체결하고도 현대산업개발이 분양가를 시세의 30% 정도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특정 기업과 개인들에게 몰아주는 것을 방치하였다. 결과적으로 국가가 환수할 수 있었던 수백억이 특혜로 사라진 것이다. 이런 대범하고 치밀한 부정부패는 관련 공무원의 방조와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특혜분양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제 자정 능력도 없고 신뢰도 잃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감사원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감사하여 모든 의혹과 부정부패의 고리를 척결하길 바란다.

 

3. 우리는 이번 평택·당진항 사건이 인천항에서도 유사하게 재연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가지게 된다. 왜냐하면 평택·당진항 특혜 분양의 대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인천신항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자에 선정됐고, 현대산업개발이 최대주주로 있는 인천신항배후단지()에 해수부 과장 출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봐도 평택·당진항의 판박이다. 한편 인천지역 항만업계와 시민사회는 그동안 해양수산부에게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의 공공개발전환과 인천항만공사의 역할 강화를 요구해 왔다. 조성 토지의 민간 소유권이 보장된 민간개발과 우선매수청구권을 통해 개발사업자가 당초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이 아닌 수익 위주의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4. 이에 우리는 평택·당진항 부대사업 배후부지 부동산투기 의혹사건에 대한 공식 해명과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부동산투기 악용 방지대책을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조승환 장관의 면담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288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컷뉴스 자료 - https://www.nocutnews.co.kr/news/5797927

 

평택항 배후단지 특혜분양 감사 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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