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2.6.19 제 목 : 유정복 인수위 이번에는 기밀누설?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유정복 인수위 이번에는 기밀누설?
인수위 중 취득 정보 사적 공개
지방자치법 105조 8항 인수위원 직무 관련 비밀 누설 금지 위반 조사하라.
1. 인수위 미래창조분과 김진용 간사(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인수위원회 활동 중 취득 한 정보를 송도 한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해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간사는 6월 15일 새벽 5시 경 송도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잘 못된 정보로 카페에서 불필요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라며 ‘시장 인수위-경제청, 151층 송도랜드마크에 부정적 공감 이라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게시했다. 김 간사는 ‘6.8공구 당초 계획은 (나의 기억에) 25,600세대 68,000명 인구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 이후 28,000세대 72,700명 인구로 변경되었는데, 여기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블루코어에서 3,650세대를 증가시켜 31,600세대로 계획하여(이하 생략)’라고 게시했다. 또 김 간사는 ‘유정복 당선인은 공약을 꿋꿋하게 밀고 나갈 것입니다’라고 마무리 했다.
2.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는 지난 3월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103층 타워를 건립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거쳐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가 남아 있다. 여전히 이 사업은 인천 경제청과 블루코어컨소시엄 간 협의 과정에 있어 계약 체결 전까지는 세대 수 등 계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하지만 김 간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인수위 활동 중 취득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해 사적으로 활용한 부적절한 행위로 제기될 수 있다. 위 논란이 사실이라면 김 간사는 인수위원으로 자격이 없다. 인수위원은 지방자치법 105조 8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인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위원들의 활동은 더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유정복 인수위원회에 활동 중인 인수위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는 제갈원영 정무특보 시의회 원구성 개입 논란, 정유섭 위원장 세월호 막말 논란에 이어 김진용 간사의 정보취득 사적 활용 논란 등 벌써 세 차례나 계속되고 있다. 유정복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의 부적절한 행태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유 당선자는 인수위원들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공개, 문제가 있을 경우 시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022. 6. 19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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