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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가석방을 취소하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8월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황제보석에 이어 특혜황제가석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원칙을 중시한다면 이 회장의 가석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18년 7월 이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해줬다. 이 회장이 “고령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이 회장은 병보석이 아니라 3일 이상 여행이 가능한 일반보석 성격의 허가를 받아 ‘황제보석’과 ‘유전무죄’ 비판이 일었다.

2심 서울고법 형사1부는 2020년 1월 이 회장의 형량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원으로 줄이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작년 6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140일 만에 또 풀려났다. 이 회장은 구속과 보석 등의 과정에서 대한노인회 회장을 하며 행사장에서 정치권 인사들과 자유롭게 만나 재수감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작년 8월 대법원 2부의 2년 6월 최종 판결로 구속됐다. 지금도 부영그룹으로 인해 피눈물을 쏟고 있는 전국 각지의 임차인들은 피해구제를 위해 200여 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에서도 송도테마파크를 둘러싸고 부영그룹에 대해 환경오염과 특혜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회장은 고령과 형기의 8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회장의 행보를 볼 때 본인의 죄에 대해 사죄는 물론 반성이 전혀 없다. 이런 인사를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정인지 되묻고 싶다.

이중근 회장의 가석방은 즉각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참된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란다.


2021. 8. 12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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