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2. 16 제 목 : 지하철요금 인상 의견 청취, 수도권 지자체 중 인천시 가장 부실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
지하철요금 인상 의견 청취, 수도권 지자체 중 인천시 가장 부실
- 인천시는 지하철요금 인상 추진 보류하고 시민공청회 개최하라. -
택시요금 인상 공청회는 하는데 지하철요금 인상 공청회는 왜 안하나? -
1.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요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작년 10월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인천시는 지하철요금 인상 1년여 만에 인상작업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12월 2일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관련해 의견 청취를 마쳤다. 시는 12월 중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대로면 내년 2월쯤에 인천지하철 요금은 1,400원에서 10.7%이 인상된 1,550원이 된다. 온 국민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인천시는 중요한 민생 문제를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 청취 과정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2. 인천 지하철요금 등의 교통요금은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조례’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다. 이 조례 제14조 의견 청취에 따르면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하철요금 인상 관련 협의를 해야 할 서울시와 경기도의 의견 청취 과정 중 가장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조 의견 청취는 ‘시장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요금 조정 의견 청취안을 작성 제출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하철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시민공청회와 상임위가 아닌 시의회 전체 의견을 반드시 청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소비자 기본조례 24조 의견 청취에 ‘교통요금의 경우 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도의원 전체 의견 청취를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다. 결국 지하철 요금을 동시에 인상해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 중 인천시만 시민들의 의견 청취를 패싱하도록 한 것이다.
3. 인천시는 작년 1월 초에 ‘인천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시는 이 공청회 후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에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시의 의지만 있다면 조례에 없더라도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최소한의 시민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친 셈이다. 지하철요금은 인천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만큼 택시요금 인상 과정처럼 최소한 시민 의견 청취를 충분히 했어야했다. 하지만 인천지하철 요금 인상에 있어서 의견 청취가 부실한 조례에 정한 대로만 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의견 청취를 밟고있는 중인데 인천시가 앞장서서 지하철요금 인상에 적극적인지 이해할 수 없다. 결국 인천시가 인천지하철공사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4. 유 시장은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반대 등 갈지자 행보를 해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 그나마 탄핵 후 유 시장이 민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 다행이다. 하지만 과연 인천지하철 요금 인상이 유 시장이 말한 민생에 전력을 다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인천시는 시민 의견청취를 충분히 하기 위해 물가정책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인천지하철 요금 인상 관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유 시장이 시정에 있어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시장이 되길 바란다. 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시장에게 지하철요금 인상보다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복지를 위한 시정으로 민생을 돌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2. 16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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