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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악을 중단하라!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악을 중단하라!

 

- 3대 개악, 구군 참여 · 분과 민간 간사 · 활성화 지원 체계 삭제

- 개정안은 유정복 시장이 민관협치 · 시민참여 포기 선언한 것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3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축소를 넘어 개악한 것이라 보고,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서를 13일 인천시에 제출했다.

 

인천시가 개정한 조례안은 기존 조례안 중 군구참여예산위원 참여 분과 민간 간사제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방법 등을 삭제를 했다. 인천시가 삭제한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인 민관협치와 시민참여에 대한 내용들이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유정복 시장이 시정에 민관협치와 시민참여 포기를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밖에 없다.

 

1) 군구 참여예산위원은 각 군구별로 최소 수 십 명에서 수 백 명까지 구성돼 있다. 기존 조례는 92,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중략) 6월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 군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와 군구간 협력을 높여 왔다. 하지만 인천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해 군구위원들의 참여와 시와 군구 간 연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2) 인천시는 기존 조례 20조 분과위원회 민간 간사 조항을 삭제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각 분과의 세부적인 운영을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해 분과 운영 등에 있어 민관협치 정신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해 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분야별 주무과 주무담당이 된다고 해 분과 운영에 시민들의 참여와 민관협치 정신을 후퇴시켰다.

 

3) 주민참여예산제는 인천시정에 민관협치와 주민참여 정신을 반영한 제도이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협의회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두도록 했다. 지원협의회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연구, 운영 계획 마련 등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지원 역할을 해 왔다. 또 주민참여지원센터는 예산학교운영·시군구 간 연계·분과 운영 지원·홍보 등 인천시가 하기 어려운 주민참여예산 활동들을 대신해 시민들의 참여와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인천시는 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없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모두 없앤 것이다.

 

시민사회는 유정복 시장이 해온 주민참여예산제 비판과 개편에 대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인천시가 수개월 동안 시정혁신단의 논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가 이번 조례 개정안이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번 인천시의 조례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축소를 넘어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고사시키려는 개악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참여예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 다시 만들져어 의회에 제출되기를 바란다. 만약 개정안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유정복 시장이 민관협치·주민참여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시민들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제 존치 투쟁을 벌일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 이다.

 

 

2022. 12. 15

인천평화복지연대

 

주민참여조례 개악 중단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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