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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경찰청은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인천경찰청은 이강호 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하라!


- 이 청장 구속영장 반려한 인천지검을 강력 규탄한다.
- 검찰의 정치권 눈치 보기인가? 봐주기인가?


1. 인천지검은 20일 경찰이 청구한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구속신청을 반려했다. 인천경찰청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라.

2. 공직자윤리법에 명시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남동평화복지연대는 이강호 구청장의 재산신고를 분석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확인하고 이를 고발하였다. 인천경찰청은 이 청장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갖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청장과 남인천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해 모두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이 청장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라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

3. 이 청장은 농지법을 위반하였으나 공소시효가 끝나 법적인 처벌을 피해갔다. 경찰은 이 청장이 이 토지를 A교사로부터 절반을 받은 것뿐 아니라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것을 근거로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하지만 이 청장은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A씨와의 거래는 단순한 채권채무 형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검찰이 이 이청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검찰이 다른 사건보다 더 엄중하게 다뤄야할 공직자의 정치자금 위반에 대해 봐주기 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4. 인천경찰청은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이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야 할 것이다. 또 검찰도 이강호 구청장을 구속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2021. 10. 21
인천평화복지연대 /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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