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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청원에 함께해주세요.

국민동의청원 바로가기

bit.ly/국가보안법폐지2021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폐지 인천행동을 결성하여

전국에서 그리고 인천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링크로 접속
2. <동의하기> 클릭 
3. <비회원 인증하기> 클릭 
4.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클릭
5.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왼쪽편 보이는 숫자 입력, 개인정보관련 동의 4개의 칸 체크 후 확인 버튼 클릭 
6. 02-708-1000 번호로 문자 도착! 인증번호 입력하면 끝! 
7. 다시 청원화면으로 돌아와 <동의하기> 버튼 꾹! 누르기!

 


국가보안법 폐지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제정 73년.
73년간 국가보안법은 끊임없는 검열과 통제를 통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왔고, 화해와 협력의 당사자인
북을 적으로 규정해 적대를 강요하는 냉전의 산물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지났고,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이 발표된지 3년이 지났지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 남아 남북화해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차별과 배제,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적 양심, 진보적 정치활동,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민주, 반통일, 반인권, 반민중 악법 국가보안법은 이제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