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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20년 4월 이야기(사무처)

 인천평화복지연대 활동소식 


《 2020년 4월 이야기 》


[사무처 소식]


<130주년 세계노동절맞이 인천지역 기자회견>



<코로나19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6주기 추모식>



<< 평화통일위원회 >>



박근혜 시대의 적폐법안 어선안전조업법 개정하라

2019년 8월 서해5도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어선안전조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내용은 ‘서해 접경해역(서해5도)의 통제를 일선 군부대에서 하며 위반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서해5도 주민들의 선박운항을 통제하던 ’서북도서 선박운항 관리규정‘에 대해 비판하자 아예 법을 제정해 보다 강력한 군사통제의 길을 열어 버린 겁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은 남북 간 대립이 극심했던 박근혜 정부시절(2016년) 발의됐던 법안으로 서해5도 주민들의 삶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악법이며 적폐법안입니다. 


서해5도는 남북공동어로구역과 서해평화수역의 중심지입니다. 서해평화를 위해 점차적으로 군사 통제를 축소하고 해경의 역할을 높여야 할 때에 아직도 안보를 이유로 군사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모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서해5도 주민들에게 공청회, 토론회 없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와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시대에 발의된 남북 간 군사대립을 조장하는 어선안전조업법을 평화의 시대에 맞게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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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3ckwRJ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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