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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침해된 평등권과 선거권


헌법재판소에서는 표의 등가성 문제로 광역의회 선거구 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1로 결정하였습니다. (6월 28일 3:1로 강화) 그러나 지난 4월 국회 확정안에 따르면 인천과 경북지역의 선거구는 4:1조차 준수하지 못해 (인천 서구3 선거구)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 받았습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치개혁인천행동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을 통해 지방자치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이 확인되길 기대합니다.


http://www.isisa.net/news/articleView.html?idxno=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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