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및 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지역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1. 12 제 목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으로 허식 의장 고발 고발 기자브리핑 1월 12일(금) 오전10시 / 인천경찰청 앞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으로 허식 의장 고발
사법당국은 허식 의장을 엄중히 처벌하라!
고발 기자브리핑(1월 12일 오전10시 / 인천경찰청 앞)
1. 지난 1월 2일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전 국민의힘 소속)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40여 명에게 “5‧18은 DJ세력 ‧ 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제목의 신문을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월 12일 허식 의장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2. 대법원은 1997.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광주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5‧18 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신군부에 의한 위법한 시위 진압을 “폭동적 시위진압행위”이며 “국헌문란행위”인 내란이라고 판단하였다. 박근혜 정부도 2013.6.10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국무총리 정홍원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한 바 있다. 하지만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주도로 이루어진 내란이라며, 이른바 ‘북한개입설’과 같은 허위사실로 가득하다. 5‧18기념재단은 1월 11일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의 기자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허위사실유포 금지)으로 고발했다.
3. 이처럼 허 의장이 배포한 신문은 대법원과 이전 정부가 인정한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 사실로 도배되어 있다. 허 의장은 이를 동료 의원들에게 공공연히 유포해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허위사실유포의 죄를 저질렀다. 허 의장은 언론을 통해 ‘신문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로 보낸 것이고, 기사 내용에 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고 있다. 허 의장은 최초 보도한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하고, 국민의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5. 허 의장의 행위는 인천시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인천지역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의장직과 시의원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허식 의장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한다. 사법당국은 허 의장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4. 1. 12
인천지역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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