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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21대 국회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즉각 제정하라.

 

   

 :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각 언론사
연락처
 김유명(010-3245-6804)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본부장
  이광호(010-8826-6188) 집행위원 / 이한용(010-4659-4072) 집행위원
배영철(010-3777-8239) 집행위원
 : 21대 국회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즉각 제정하라.

 

 

21국회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 즉각 제정하라.

박찬대 의원 해사법원 설치 법안 대표 발의 환영

인천지역 윤상현·배준영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발의, 여야 모두 필요성 제기

 

1012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해사전문법원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박 의원의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운동본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대해 20대 국회에서는 4개의 법안이 발의됐고, 21대 국회에서는 윤상현·배준영·안병길·이수진·장동혁·박재호 의원 등이 발의한 것만 벌써 6개나 된다. 또 대법원 산하 기구인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사법원 설치에 대해 공약을 하기도 했다.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박 의원의 대표 및 정일영, 신동근, 김교흥, 허종식, 이성만, 이동주, 배진교 의원 등의 공동발의로 해사전문법원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해사전문법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주요 법률안 법원설치지역 및 관할
윤상현 해양사고 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인천(전국,2)
안병길 해양사고 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선박소유자책임법,민사집행법 부산(전국, 2)
배준영 해양사고 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중재법, 유류오염배상법 본원-인천(전국, 2)
지원-부산,광주
이수진 해양사고 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중재법, 유류오염배상법 본원-서울(전국, 2)
지원 인천, 부산, 광주
장동혁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세종(전국, 2)
박재호 해양사고 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중재법, 유류오염배상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부산(전국, 1)
박찬대 해양사고심판법, 법원조직법, 법원설치법,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선박소유자책임법, 유류오염배상법, 중재법 본원-인천(전국)
지원-부산

 

3.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있어 설치지역에 대한 지역 간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21대 국회가 해사전문법원 설치 근거 법안을 미뤄서는 안 된다. 해사전문법원 필요성은 해사분쟁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비용이 연간 최대 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기 때문에 국익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한민국은 현재 선박건조량 세계 1, 지배선대 규모 세계 4, 무역 규모 세계 7, 국제항공화물 처리량 세계 2위의 해운·조선·무역강국이다. 조선 강국에도 불구하고 해사분쟁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법원의 구조와 기능적 한계로 관련 기업들은 외국의 전문법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마저 해사전문법원 설치 논의를 미룰경우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4. 우선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감이 종료되는 대로 발의된 관련 법안을 즉각 논의해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는 해사법원의 필요성을 넘어 설치에 대한 국익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사전문법원 지역에 대해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21대 국회가 이를 위한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마련할 것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거듭 촉구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3. 10. 25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

 

 

해사법원 법 개정 촉구 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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