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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6총선넷 유권자 운동 재심 재판 시작(10. 18)

 

 

취재 및 보 도 요청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 10. 17
제 목 : 2016년 총선넷 낙선운동 활동가 재심 재판 시작
연락처 : 이광호 사무처장 / 010-8826-6188

 

2016총선넷 유권자 운동 재심 재판 시작

“2016총선넷은 무죄다

 

- 이광호(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참여연대 정책기획실장), 김창곤(전 민주노총인천본부 본부장), 박인숙(박인숙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17명 재심개시(1018)

-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 존중해 무죄판결하는 것이 당연

 

1.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16총선넷) 활동가 17인이 작년 117일 재심 청구한 사건에 대해 10/18() 오후 340, 서울고등법원(서관 417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재심 1차 공판이 열린다.(2022재노70)

 

2.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연대 등 2016총선넷 활동가들은 2016년 부도덕한 정치인을 낙선 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는 등 유권자 운동을 벌인 바 있다. <2016년 총선시민네트워크>은 인천지역 활동 중 윤상현 후보, 황우여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개최한 바 있다. 유권자 운동 과정에서 검경은 압수수색과 표적수사 등을 통해 무리한 기소를 추진했다. 법원은 총선넷의 유권자 활동에 대해 최종 유죄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22721, 헌법재판소는 <2016총선넷>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부분 및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과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8헌바357 ).

 

3. 법원은 이번 재심에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2016총선넷 활동가들의 권리 구제와 모든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두고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 국회는 자유로운 유권자 활동을 보장하고 억울한 유권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과

 

20164월 총선넷 활동가 압수수색

9월 총선넷 공직선거법위반 기소(22)

20171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선거법 위반 유죄)

2018718일 서울고등법원 선고(선거법 위반 유죄)

201881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신판청구

20211111일 대법원 확정 선고(선거법 위반)

2022721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위헌 결정

2022117일 재심 청구

 

 

 

<2016총선넷> 활동, 수사 및 재판 경과(자료출처 - 참여연대)

 

수사/압수수색 경과

2016-04-12 | 서울시선관위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검찰 고발

2016-06-16 | 서울시경 검찰 지휘 하에 안진걸 공동운영위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이재근 공동사무처장, 이승훈 공동사무처장의 사무실과 자택, XX 웹개발자(사무실), 카페 24(2016총선넷 서버업체) 압수수색

2016-06-22 | 강신명 경찰청장 총선넷 압수수색 관련 기자브리핑 진행

2016-06-23~07-06 | 압수된 증거 확인 작업 진행

2016-07-05 |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 총선넷 배후수사 촉구

2016-07-06 | 경찰, 현수막 업체 방문 자료 제출 요구

2016-09-13 | 경찰(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총선넷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 총선넷 활동가 22명을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 수사

2016-10-10 | 검찰(서울중앙지검 공안2), 총선넷 관계자 22명 선거법 위반(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경과

2017-11-20 | 검찰, 1심 결심 공판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징역 8, 21명의 활동가들에게 벌금 100~500만원 구형

2017-11-28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참여연대, 2016총선넷 22인의 무죄 판결을 구하는 1,600여명의 시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

2017-12-01 | 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2016고합1016), 피소된 활동가 22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최대 300만원~ 최소 50만원 선고

2017-12-05 | 쌍방 상소

2018-07-18 | 2(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20173849) 유죄 선고, 원심의 법리판단 유지, 22명중 형량 높은 10명에게 벌금 200~30만원 선고, 그 외 12명에 선고유예,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도 기각됨.

2018-07-23 | 쌍방 상고

2021-11-11 | 현재, 대법원(2) 상고 기각, 원심 확정

 

 

 

 

2023. 10. 17

인천평화복지연대

 

2016총선넷 유권자 운동 재심 재판 시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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