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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공개질의

인천공공의료포럼

 

보도자료
발 신 : 인천공공의료포럼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31013
제 목 :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공개질의
연락처 : 한성희 건강과나눔 상임이사 010-6323-6375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차병원)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공개질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지난 9.13일에 인천경제청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공개토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과 성광의료재단(차병원)은 우리의 토론회 개최 요구에 대해 회피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알 권리와 의료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심각한 책임 방기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몇 가지 시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서를 보낸다. 인천경제청은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인천시민들께 성실히 답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병원의 공공성 관련

1) 난임센터 운영 시 산모 편의를 위한 분만 시설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야간 응급분만 대응책과 분만실의 규모는?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은 267개소이며, 이중 분만실 보유기관은 177개소(66.3%). 인천에는 15개의 난임시술 의료기관(분만실은 13개소 보유)이 있으나, 송도에는 분만실이 전무함(보건복지부, 2022.04.30. 기준)

 

2) 분만한 신생아 케어를 위한 소아청소년과 운영계획은?

 

3) 인천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51.4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응급실 운영계획은 있는가? 있다면 전담의사 수와 응급실 규모는?

* 2023.09.24. 국민의힘 최연희의원이 제공한 치료가능 사망률 현황에 따르며, 인천의 치료가능 사망률(의료적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음. 전국 평균은 43.7명이었으며,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50명이 넘은 지역임.

 

 

병원 건물 임대 관련

1) 글로벌 특화병원 단지 조성의 경우 건물임대 방식으로 차병원(성광의료재단) 에 병원 개설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다. 이런 임대 방식의 구조에서는 병원운영사가 예상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철수가 매우 용이하다. 먹튀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 부산시 경우, 2013년 의료법인의 부동산 임차 허용 이후 자본 부실한 의료기관 개설과 부실 경영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2021년에 부산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건물 및 토지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도록 다시 강화하였음.

 

2) 병원의 시설 장비 투자 주체는? 인천시 투자인가 병원 운영사(차병원) 자부담인가?

 

3) 병원 임대 기간과 임대료 산정 기준은?

*제주도의 경우,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임차 기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 조건임.

 

 

글로벌 특화병원 단지의 시설 관련

1) 글로벌 특화병원 단지조성 개요에 따르면 의료시설을 비롯해, 교육·연구시설, 산업시설, 지원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송도국제도시 I-11블럭(80,719/24,000)중 의료시설 및 그 외 시설의 면적 및 용도는?

 

 

공공 SPC 설립 관련

1) 공공 SPC에 참여하는 주체 및 역할은?

 

2) 송도국제도시 I-11블럭(80,719/24,000)이 현재는 NSIC 소유인데, 이것을 설립될 공공 SPC는 어떤 기준(조성원가, 감정평가액, 혹은 혼합방식 등)으로 매입할 계획인가?

 

3) 병원시설, 교육·연구시설, 산업시설, 지원시설 각각의 분양 및 임대 예상 수익은?

 

4) 공공 SPC 참여 주체들의 수익배분 구조는?

 

 

2023. 10. 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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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보도자료] 공개질의서_2310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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