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금여기]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중선거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3~4인 선거구 확대해야 인천평화복지연대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가 1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광역의원의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반면에 기초의원(자치구·시·군의회 의원)정수는 국회가 결정하지만. 군·구의원의 선거구는 광역의회에서 결정합니다.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이하 인천시획정위원회)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합니다. 인천시장은 선거구획정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며, 시의회는 조례안을 심사 및 의결합니다. 장애인·여성·청년 등 정치신인 및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2006년 지방선거부터 자치구·시·군의회 지역구의원 선거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