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유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A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A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계양구의회는 A의원을 제명하라! 1.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언론보도와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A의원과 그의 가족은 2020년 3월 기준 약 39억여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의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경기도 부천의 대장지구 인근 토지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되어있고 대략 8,1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현직 구의원 시절 3기 신도시 부지에 2013년·2015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