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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A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3기 신도시 땅 투기 계양구의회 A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 계양구의회는 A의원을 제명하라!

1.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농지법·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직 계양구의회 A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언론보도와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A의원과 그의 가족은 2020년 3월 기준 약 39억여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인천의 계양 신도시, 검단 신도시, 경기도 부천의 대장지구 인근 토지도 소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로 되어있고 대략 8,1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A의원은 현직 구의원 시절 3기 신도시 부지에 2013년·2015년·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10년 넘는 의원 활동 기간 중 도시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상임위인 도시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고, 구 의장 까지 지낸 바 있다. A의원이 소유한 토지를 살펴보면 대부분 농지로 되어 있는데 헌법과 현행 농지법에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에서는 A의원이 허위로 농지 취득 자격을 증명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경찰에서 조사 중인 내용을 보면 A의원은 공직자 신분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취득해 땅 투기를 했을 가능성 높다. 최소한 현행 농지법을 모를 리가 없는 구의원 신분으로 사들인 농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큰 시세차익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4. A의원은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의원직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다. A 의원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계양구의회는 A의원을 즉시 제명해야 한다. 만약 A의원이 사퇴를 거부하고 계양구의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계양평화복지연대는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밝히는 바 이다.


2021년 3월 25일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계양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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