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 위법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
1. 지난 7월 말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된 바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에 대해 위법성 여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지속 여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12월 13일 감사원에 제출한다.
2.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5조 3항 가이드라인의 21조에 의하면 '담배회사는 공중보건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어떠한 계획에도 파트너로서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05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헌법 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하고 있다.
3. 인천지역사회와 대한금연학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KT&G가 참여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의 청라의료복합타운 참여에 대한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제기해 왔다. 인천경제청은 복지부 확인 등을 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공식적 논의 없이 자체 법률 검토만으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인천경제청의 이번 결정은 국회 비준된 FCTC를 위반한 것으로 국내법을 위반한 것과 마찬가지다.
4. 감사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정상 추진과 주민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인천경제청의 결정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다.
2021년 12월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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