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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한다.


- 공무원으로만 구성 된 폐쇄적인 심의위원회 보완해야
- 인천시는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투명하게 운영해야

1.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을 일부 수정하여 통과시켰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예탁 기간 만료 전에도 부서 요청이 있을시 반환 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2. 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예산 운용과 달리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이전이 어려워, 일부 특별회계나 기금에서는 여유재원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재정이 부족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당 자원에 대한 칸막이를 낮춰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되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관련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융자・상환하는 창구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였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이미 인천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물론 지역 내에서도 강화,남동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서구,옹진,중구에서 통합기금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지만, 민간위원 참여 규정이 없어 폐쇄적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12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공무원 3인 서울시의회 추천하는 사람(2명 이내), 재정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경기도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도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이 관련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등 민간위원 참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4. 이번 통합재정기금안정화기금 조례에 안전장치를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천시는 안전장치 마련 외에도 기금운용계획 수립결과, 결산보고서, 예수 및 예탁 현황 등을 투명하게 밝혀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5. 우리는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21.09.09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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