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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환영한다. 정부 국제 기준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 마련해야.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환영한다. 정부 국제 기준에 맞는 탄소중립 계획 마련해야.

 

- 정부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 계획 전면 수정하라.

- 인천시 COP28 유치하려면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 정부에 요구하라.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아이피시시)가 제시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50%를 감축에 못 미치는 기준이라 아쉽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법제화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2. 정부는 11월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 별 감축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계획에는 2030년에도 석탄화력발전소가 신규 7기를 포함해 총 37기가 운영되며, 폐지될 30개 석탄화력발전소 중 24기가 LNG발전으로 전환되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 통과 후 정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또 다시 기후악당 국가로 평가될 것이다.

 

3. 인천시도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된 만큼 즉시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계획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영흥석탄화력의 수명을 3~4년 앞당기고 LNG로 전환하는 것을 가장 높은 탄소 감축 목표(2018년 대비 30.1%)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8년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개최를 인천으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할 NDC를 뛰어넘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세워야 COP28 유치에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4. 인천시는 LNG 전환이 아니라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에너지분권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즉각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영흥석탄화력 조기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행동을 9월 24일 세계기후파업에 맞춰 행동할 것이다.

 

2021. 9. 1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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