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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즉각 중단하라!


- 인천시의 갈등 영향평가 결과 협의체 구성제안은 무시하고 일방적인 주민설명회 강행

1. 이번주 월요일(15일) 남동구와 남촌스마트밸리개발(주)(이하 스마트밸리)는 남촌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2. 지난 겨울부터 진행된 남촌산단 갈등영향평가 결과 민관협의체 구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갈등영향평가에 대한 답으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선택했다. 더군다나 이번 설명회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항의 요건에도 충족되지 못하는 요식행위일 뿐이다.

3. 대책위는 인천시가 진행한 갈등영향평가에 성실히 임하며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동안 남동구와 스마트밸리는 주민갈등을 조장하고, 확인되지않은 일방적인 주장만을 홍보하는 등 지속적인 불통을 이어왔다.

4. 대책위는 이런 남동구와 스마트밸리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이번 주민설명회 무효화는 물론 남촌산단 조성 반대에 주민들과 함께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21. 3. 17.
남촌산단 반대 대책위


■참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산업단지지정권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산업단지지정권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4., 2016.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