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분권정신 담긴 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1.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조례에 대한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위원장 검증, 시의회 위원 선출방식, 시민참여방안 등 중요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회는 23일 본회의에 이를 반영한 조례를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16일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자치경찰 조례)에 대하여 시민사회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제2조2항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별표 1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로 수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축소를 보완했다. 또한 조례(안)에 없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조항을 넣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3. 하지만 시의회가 충분히 검증 된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에 대한 인사검증 제도, 자치경찰제 안착의 핵심적인 요소인 시민참여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향후 인천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4. 우리는 23일 본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분권과 촛불 정신이 잘 담긴 조례가 통과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인천자치경찰제가 17개시도 중 분권자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다.
2021.03.17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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