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 부적합 결정 환영한다
- 인천경제청은 주민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는 22일 영종하늘도시 일대 위락시설(중구 중산동 1877-2)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인천시민들은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인천경제청도 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불허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2020년 11월 20일 인천 중구 중산동 영종하늘도시 중심상가 내 위락숙박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다. 이 시설은 룸싸롱 1,300평, 러브호텔 700평의 위락숙박시설로 신축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영종하늘도시 주민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는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게 돼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교육감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우려를 수용해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는 22일 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과 결정했다. 그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3. 이제 공은 인천경제청으로 넘어갔다. 인천경제청은 소송 등을 우려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인천경제청은 건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해당 건물 신축에 대해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이번 주거지역 내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위원회 판단이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와 교육을 침해하지 못 하도록 하는 도시계획 수립에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주민들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항상 연대할 것이다.
2021. 2. 23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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