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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 기자회견 방해, 인천지검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시민사회 기자회견 방해, 인천지검은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인천지검 이길녀 회장의 불법 의혹에 대해 옹호하려는 태도인가? -


1. 지난 12월 24일 1시 30분 경 인천지방검찰청이 기자회견 및 취재를 못 하게 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검장의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4일 인천지검 민원실 앞에서 ‘길병원이 국회의원 15명에게 쪼개기를 통해 후원을 한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기자회견 후 민원실에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지검 총무과장 등이 검찰청 담 안에서는 기자회견과 피켓 반입이 안 된다고 기자회견을 금지시켰다. 심지어 인천지검 담 안에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는 것도 안 된다며 언론사들의 활동조차 방해했다.


3.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장에서 총무과장 등에게 기자회견과 취재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총무과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복된 답변만 할 뿐 관련 규정을 제시하지는 못 했다. 또 총무과는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허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인천시민들과 시민사회는 민원실 앞에서 기자 회견 후 민원실에 민원서류를 접수해왔다. 또 언론사들은 민원실 앞까지는 자유롭게 취재를 해왔다. 모두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보장된 것들이었다.


4. 인천지방검찰청이 갑자기 돌변해 기자회견과 취재를 방해하는 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천지검에 접수된 사건이 이길녀 회장의 불법 의혹에 대한 것이라 이를 옹호하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5.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사건을 인천지검이 시민사회의 활동과 언론을 탄압한 것으로 규정한다. 인천지검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방지를 요구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검이 선한 시민들에게는 힘이 되고 부조리한 권력에는 엄정한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2018. 12. 26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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