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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편법 셀프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하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는 편법 셀프 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결 요구하라.

-인천시와 행안부에 재의결 요구하는 촉구 서한문 발송


  

1. 인천시의회는 12월 14일 의회정책보좌관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4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 서한문을 발송했다.


2.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 8억4천만 원을 셀프 편성해 셀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문제제기한 것은 1)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신규로 셀프 편성한 것 2) 지방자치법 개정 전 정책보좌관 도입은 위법 논란일 수 있다는 점, 이에 지난 7월 행안부에서 정책보좌관 도입 금지 지침을 내린바 있는 것 3) 예산을 의회에 편성해놓고 집행은 인천시가 해야 하는 것 4) 약 20명이 의회에 필요한 지에 대한 것 등 이다.


3. 이를 근거로 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의를 추진할 것, 대법원에 관련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의결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할 것을 촉구했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의회가 편법으로 추진하는 정책보좌관 제도에 대해 올바른 행정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



2018. 12. 18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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