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7. 4 제 목 : 인천시 엇박자 행정으로 항운·연안 아파트 사례 또 생기나?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010-8826-6188) |
인천시 엇박자 행정으로 항운·연안 아파트 사례 또 생기나?
항동1-1지구 3천대 입주에 환경피해 집단민원 발생 우려 -
1. 인천시가 지난달 5일 분진과 소음 문제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는 항운·연안 아파트 부근인 항동 1-1 지구에 시티항동마리나오피스텔에 이어 또 약 2,500세대의 주거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한쪽은 민원으로 주거지 이주 대책을 세워주고 그 옆에는 주거지를 허가해주고 있어 스스로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2. 인천시는 작년 1월 일반상업지역으로 묶인 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에 주거용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항동 1-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안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심의해 고시했다. 이후 인천시는 토지 소유주인 인천항동더원피에프브이(주)와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마무리해 지난달 5일 ’‘도시관리계획(항동1-1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를 했다 이 공고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50% 미만이던 용적율을 80% 미만으로 변경하고, 약 2,500세대(아파트 1490가구, 오피스텔 500~600실)를 신축하는 내용이다. 항동 1-1 지구단위계획 내에는 이미 1만3660㎡ 규모에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계열 건설사가 짓는 이편한세상 시티항동마리나오피스텔이 지하3층, 지상39층 592실 규모로 공사 중으로 2026년 3월에 입주 예정이다.
3. 인천시가 항동 1-1지구 내에 신축 주거지를 허가해주는 동안 같은 지구 내에 환경피해 대책으로 항운·연안 아파트에 대한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 항운·연안아파트는 항만시설과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해온 곳이다. 인천시·해양수산부·이주조합(아파트 주민) 간 협의를 통해 송도 9공구에 아파트를 건설하고 집단 이주키로 했다. 인천시가 환경피해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부근에는 새로 주민들을 입주시키는 엇박자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가 새 주거지 입주 허가 시 ‘환경피해민원에 대해 건설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을 달지 않는 한 결국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인천시가 떠안게 될 것이다. 결국 인천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 뻔하다.
4. 인천시는 항동1-1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과 같은 피해와 갈등이 또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2024. 7. 4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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