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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해수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지정과 공공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라!

 

 

보 도 자 료
발 신 : 인천평화복지연대
수 신 : 각 언론사
일 시 : 2024. 5. 29
제 목 : 해수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지정과 공공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라!
연락처 :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010-8826-6188)

 

 

해수부는 인천신항 1단계 2구역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지정과 공공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라!

- 감사원, 인천신항배후단지 등 항만 민간개발 문제점 지적 및 개선요구

-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 필요

 

1. 감사원이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및 3구역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민간업자들이 매도청구권을 활용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인천신항 개발과정에서 벌어진 민영화 우려에 대해 감사원이 공식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2. 해수부는 2019년에 항만배후단지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준공한 후에 개발사업자가 총사업비만큼 취득한 토지 외에도 잔여 토지를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시민사회와 항만단체들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HDC현대산업개발) 3구역, 1-2단계(GS건설)에 대해 공공시설부지 확보가 어렵고 본래 목적 이외의 사용 등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만 보장해준다며 항만민영화 철회를 요구해 왔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SOC 항만 건설사업 관리실태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위와 똑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감사결과 자료 (P109 ~ P116)에 의하면 민간개발사업 잔여토지에 대한 매도청구 규정 개선 필요라고 지적하였으며, ‘항만배후단지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공공지원 시설 용지 확보가 어려워 항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에 이용하지 않고 취득가 이상으로 매각할 경우 막대한 금액의 이익을 추가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의 경우 공공시설과 업무편의시설을 빼고 모두 매도청구하는 것으로 계획 중이다. 해수부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공공용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절차의 마련, 공공용 부지와 유보지 등 일정 비율 확보 등 제도개선, 과도한 매도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등 개선 방법을 제시했다.

 

3. 해수부는 이미 지역 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준공을 앞두고 40%이상의 공공용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1-1단계 3구역 및 1-2단계의 일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민간취득 토지면적 중 매각 비율을 최대 60%로 제한 취득 토지를 분양 임대할 경우 취득단가의 115% 이내로 규정 국가에 귀속되는 토지의 40%는 공용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미 수립된 공공용지는 전체 부지의 38%에 해당돼 현재 인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해수부의 개선안을 개선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역사회의 해수부에 대한 해피아 비판을 의식해 HDC현대산업개발과 해수부가 짬짜미를 하고있는 것 아닌지 의혹이 든다.

 

4. 그리고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은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해수부장관의 약속이었으며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약속한 바 았다. 그러나 최근 현대산업개발은 갑자기 입장을 돌변하여 자유무역지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더이상 현대산업개발의 꼼수에 놀아나지 말고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지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5. 감사원 감사 결과도 있는 만큼 해수부는 임기응변으로 협상 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해수부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개발에 있어 1-1단계 2구역에 대해서는 공공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아직 우선 협상단계에 있는 1-1단계3구역에 대해서는 민간협상을 철회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첨부 자유무역지역 관련 공문(인천신항배후단지 -> 해수부)

 

2024. 5. 29

인천평화복지연대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