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의료원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 제2의료원 설립 앞두고 민간위탁 가능 조례 개정하려는 인천시 의도 밝혀야.
-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조례안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할 것.
1. 오늘 인천시는 ‘인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에서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제3조(출자), 제5조(임원) 조항 삭제와 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 조항 신설이 주요내용이다.
이 중 15조(의료원의 위탁 운영)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15조에는 ‘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원에 대한 민간위탁 가능성과 더불어 인천시의 책임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인천시는 오늘 제2의료원 설립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제2의료원 설립을 앞두고 민간위탁을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인천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 인천의 코로나 환자 80% 이상을 책임져왔다.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 필수중증의료, 지역사회 의료지원 등 수익은 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왔다. 이는 공공의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공의료가 민간으로 넘겨진다면 공공의료 훼손을 넘어 인천시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3.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인천시가 의료원에 대한 책임을 민간에 넘기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천공공의료포럼은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것이며, 관련 조항이 철회될 때까지 지켜볼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를 바란다.
2022. 11. 23
인천공공의료포럼
건강과나눔,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인천지부, 인천적십자기관노동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인천부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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