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위헌소송 제기 기자회견 개최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은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 4:1초과 국회가 유권자 평등권·선거권 침해 ▪ 오늘(9/12) 과 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9월 12일(수)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지난 4월6일 국회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서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관련 내용이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