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00배 이상 초과 인천시와 남동구는 주민 건강권 피해 대책 마련하라.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00배 이상 초과인천시와 남동구는 주민 건강권 피해 대책 마련하라. - 건강영향평가 결과 발암물질 7종 모두 기준치 초과- 주민의견 과정에 피해 범위인 연수구는 빠뜨렸다. 1. 남촌일반산업단지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건강 위험 논란에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2017년 발표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도 건강영향평가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우선 주민 건강피해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남동구 남촌동 210-6번지 일원(233.141㎡)에 지난 3월부터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했다.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측에서 공개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발암성물질 7종이(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