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구의원선거구획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8회 지방선거 D-365,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제8회 지방선거 D-365,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해 인천광역시의원·인천시당에 공개질의 1. 제8회 지방선거(2022년 6월 1일)까지 1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광역시의원 및 시의원 소속 각 정당에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관련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따라 지방선거(22년 6월1일) 6개월 전에 획정안을 인천시장에게 전달한다. 인천시의회는 인천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에 시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을 존중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매번 시의회의 선거구 쪼개기로 다양한 시민들의 선거 참여가 제약받아왔다.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6년 9곳,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