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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사무처활동소식

2016총선넷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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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총선넷은 무죄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외면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1,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는 모여 2016총선넷 구성했습니다. 총선넷은 낙선대상자 발표 및 기자회견 개최, 정책 온라인 투표 등 다양한 유권자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 활동가들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자택 등 십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더기로 벌금을 선고했고, 오늘(11일)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광호 사무처장(인천평화복지연대) 70만원, 김창곤 전 본부장(민주노총 인천본부) 30만원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실현해 유권자가 선거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국회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선거법 개정하라!

○소식보기 https://bit.ly/3D8aaWD

 

대법, ‘총선넷시민운동’ 유죄 확정‧‧‧ “국회, 선거법 개정해야” - 인천투데이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대법원이 11일 20대 총선 당시 유권자 시민 운동을 펼쳤다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은 시민단체 활동가 18명의 상고를 기각했다.이를 두고 인천시민사회단체 등이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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