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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동]인천내항공공재생시민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환영한다.




인천내항공공재생시민위원회 운영조례안을 환영한다. 


오늘(12/1,화) 오전 인천광역시 내항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이하 내항시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인천내항의 공공재생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인천내항1,8부두및주변지역공공재생을위한시민행동(이하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인천내항 공공재생의 시민참여를 위한 첫걸음인 조례안을 환영하며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민위원회가 구성되기를 기대한다. 


안병배 시의원(인천중구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내항시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안병배, 김성수, 김병기, 김종득, 김희철, 이용범, 민경서, 고존수, 박종혁, 박정숙 등 총 10명의 시의원이 참여했다. 조례안은 내항시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민간에서 공동위원장을 맡고 행정과 의회, 도시계획,건축,항만물류,환경 등 전문가들, 항만업계와 주민, 시민단체 등 35명으로 내항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내항시민참여위원회는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민의견수렴, 개발이익 재투자방안, 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양수산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3월 발족한 인천내항시민행동은 인천항만공사에 ‘땅장사 중단, 시민환원’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인천항사거리에서 83일동안 진행했다. 또한 수차례 집담회와 토론회를 통해 내항시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비롯해 상상플랫폼운영방안, 내항공공재생방향, 인천내항 재개발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을 공론화했다. 


12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통과되어 2021년 새해부터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인천내항의 공공재생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인천내항 1,8부두 즉각 개방과 공공재생에 인천항만공사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12월 1일 

인천내항 1,8부두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