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시는 황제 보석 같은 재벌 특혜 결정은 없어야 할 것
- 이중근 회장은 재판결과를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1.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그동안 주장해 온 황제보석 취소·엄중한 처벌 등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반영된 법원의 결정이라고 본다. 이중근 회장의 실형과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
2. 서울고법 형사1부는 22일 이중근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충저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회장은 4천300억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이 회장은 1심에서 횡령과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회장은 구속 160여 일 만에 병보석 성격으로 풀려났고 1심 후 일반보석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중형을 받고도 보석 범위가 바뀌어 대한노인회 회장 등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이중근 회장에 대한 보석이 재벌에게 주는 특혜성 황제보석으로 보석취소·재수감·엄중한 처벌을 촉구해왔다.
3. 서울고법은 1심에서 선고한 5년의 중형에서 절반이나 감형해 줬다. 재판부의 이 결정에 대해 국민들은 재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봐주기를 해준 것 아닌지 우려할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촛불은 우리 사회의 재벌개혁을 위해 사법부의 더 엄중한 처벌과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사법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4.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다시는 법원이 이중근 회장에게 준 황제보석이나 봐주기 재판의 행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중근 회장은 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해야 해야 한다. 그래야 부영그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20. 1. 23
인천평화복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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