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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시의회는 사전 절차를 무시한 용역예산 3억원 전액 삭감하라.



인천시의회는 사전 절차를 무시한 용역예산 3억원 전액 삭감하라.




- 예산낭비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거지치 않아

- 인천시의회는 시정부 거수기라는 비난 받지 않으려면 의회역할을 제대로 하라.


 

1. 인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2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를 무시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을 통과시켰다.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21조 3항 따르면 시장은 학술관련 예산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학술용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시는 ‘공공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심의결과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별첨자료 참고)


3. 학술용역예산심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에 한해서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다.


4. 인천시가 편성한 용역비 3억원이 긴급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면 그 사업명을 밝히고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5. 인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 253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시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는 인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통과시켰다.


6.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부실심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8대 인천시의회가 개원할 때부터 인천시장의 이중대나 거수기역할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인천시의회는 위와 같은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내일(29일) 본회의에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할 것이다.


 

3월 28일

인천평화복지연대 / 참여예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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