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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수산부의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환영한다.


해양수산부의 서해5도 조업규제 개선 환영한다.



- 서해5도 한바다어장 만들기 등 평화시대에 맞는 지속적인 어장확장 필요

- 실효성 없는 1시간 야간어업이 아닌 최소 2시간 야간어업 요구

-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서해5도 인근 중국불법어선들의 폐어구 청소 시급

- 해양수산부 민관협의회, 인천시 서해5도 민관협의체에서 추가 논의 필요


해양수산부는 20일 서해5도 조업구역 확대와 조업시간 연장을 담은 ‘서해 5도 어장 확장 및 조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서해5도 어장을 현재 1,614㎢에서 1,859㎢로 약 15%(245㎢) 확장하고 일출 전과 일몰 후 각 30분씩 1시간의 야간조업을 허용한다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서해5도어민연합회는 해수부의 발표를 환영한다. 하지만 조업규제 개선이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어민들이 백령,대청,연평 어장을 하나로 잇는 서해5도 한바다어장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2차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그로인해 남북관계가 더욱 평화롭게 되면 추가적인 어장확장으로 서해5도 한바다어장을 만들어야한다.


또한 조업구역 확대에서 대청도 인근 어장과 연평도 인근 어장만 확대돼 백령도 어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야간어업 허용이라고 하지만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의 부분 허용은 현실적인 실효성이 없다. 서해5도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최소 2시간 이상의 야간허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업구역과 시간이 확대된 만큼 조업안전을 위해 해양악천후를 견딜 수 있는 3천톤급 이상의 해양경비정을 증원해야한다.


그리고 조업규제 개선으로 인한 어민들의 조업 활성화가 현실화 되려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버려진 폐어구 청소가 시급하다. 남과 북이 대치하는 가운데 무분별 남획을 일삼은 불법중국어선들이 버린 폐어구로 인해 서해5도 인근 바다가 황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과 북이 힘을 합쳐 어족자원보호를 위한 해양정화작업이 필요하다.


바야흐로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라는 되돌릴 수 없는 여정을 걷고 있다. 이제 서해평화를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향후 추가적인 조업규제 개선을 위해 북미정상회담 이후 해양수산부 민관협의회를 통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인천시와 서해5도 민관협의체를 빠르게 구성해 서해5도 주민들의 어업권, 이동권, 정주권, 남북 수산민간교류과 경제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2019.02.20

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

서해5도어민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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