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편법적 보좌관제도 추진 중단하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을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인천시는 시민의 삶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매각해야할 수도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인천시의회가 스스로 보좌관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시의회 예결위와 이용범 의장에게 보좌관 도입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후 추진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평화도시인천・복지도시인천・ 살고 싶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합니다.
'활동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썩은 동아줄을 잡다! (0) | 2018.12.19 |
---|---|
박남춘 시장과 행정안전부는 정책보좌관 예산 재의하라! (0) | 2018.12.19 |
구태는 반복된다!! (0) | 2018.12.12 |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합니다! (0) | 2018.12.12 |
선거제도를 바꿔야 내 삶이 바뀝니다! (0) | 2018.12.12 |